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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보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