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주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화폐 지급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주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복지성 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법적 근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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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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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해당 지역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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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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