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또한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 이전지역의 경제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