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공공기관만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이미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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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지역과 협의하여 매년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함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등은 이전지역과 협의하여 매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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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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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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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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