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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음.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와 인공위성의 운용 등 우주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주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현행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처럼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