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4 발의 · 의원 외 28인 ·
최근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인 처벌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28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