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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여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의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수소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의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대체관계에 있는 연료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