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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각 죄를 분리 선고하여 피선거권 상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선거권 상실의 요건이 되는 죄인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죄가 국회 회의 방해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