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때,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판단의 명확성 확보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경합범), 다른 죄의 형량이 국회 회의 방해죄에 영향을 주어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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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관련 사건에도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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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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