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제적사유에는 해당하나, 퇴직급여(연금)는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에 「군인연금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