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성범죄 가해자가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 가해자가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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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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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군인이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해요. 여기에는 그동안 쌓인 기여금과 이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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