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거나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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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감염병 대응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지원의 기준·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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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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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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