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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감염병 대응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