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력을 높이고 종사자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방역 조치를 수행하고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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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지도·훈련)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화 교육도 포함하여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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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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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화 교육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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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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