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정부는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ㆍ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