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맞춤형 대응 체계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나 쉼터 설치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시·군·구 단위의 세부 정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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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는 시·군·구별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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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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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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