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형자의 조기석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긴급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가석방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여 행정위원회로 정식기구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한 심사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등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하여 가석방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안 제120조제1항).
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 신설(안 제120조제3항).
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안 제119조제2항).
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직권심사 신설(안 제119조의2제2호, 제121조제4항).
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준수사항 부과요청 신설(안 제121조제6항).
바.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안 제119조의2,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4까지 및 제1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제119조의2(관장 사무)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제120조의2(위원의 임기)
제120조의3(위원의 해촉)
제120조의4(의결 등)
제120조의5(공개범위와 공개시기)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