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를 정식 기구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및 상임위원 도입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5~9명에서 9~15명으로 늘리고, 그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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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9조
변경 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사무국을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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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사무 처리, 위원 수 등 기본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사 업무와 의결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위원의 해촉 사유와 회의록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에요.
심사 대상자의 의견 청취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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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석방
형기(벌을 받는 기간)를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수형자의 개전의 정이나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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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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