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보고서를 정기국회 때 업무 보고로 대체하는 등 현행법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국회가 특구 추진 현황 자료를 정기회 개회 시점 이전에 제출받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3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