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앞당겨 더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서 제출 기한의 명확화
현재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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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작성하고, 해당 연도의 보고서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보고서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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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과 산업화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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