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의원 외 18인 ·
다수의 법률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기본계획,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법정국회보고자료’)를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사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하는 ‘법정국회보고자료’는 총 283건에 달함.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다수의 ‘법정국회보고자료’가 제출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부 기관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음.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개발특구보고서, 출연연구기관 평가 등 ‘법정국회보고자료’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음.
‘법정국회보고자료’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법률안, 예산안 등 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법률에 따라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된 연차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정부 기관의 ‘법정국회보고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8조의2 신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의 비교·분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법정국회보고자료의 관리ㆍ공개 등)
제128조의3(개인위치정보 자료의 비교ㆍ분석)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