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의 보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위치정보 분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자료의 통합 관리 및 공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이나 결과 보고서(법정국회보고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법정국회보고자료의 관리·공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이 법률에 따라 제출되는 각종 자료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자료 관리나 위치정보 분석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제출되거나 보고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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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국회보고자료
법률에 따라 국회나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기본계획,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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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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