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 이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책 및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6(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