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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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감염병 관련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매출손실액의 일정 비율(집합금지 60~80%, 집합제한 20~40%)을 보상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1월 20일 이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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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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