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구체적인 보상 기준 마련
정부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매출손실액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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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손실액의 일정 비율(집합금지 50% 이상, 집합제한 30% 이상)을 보상하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기준을 통해 손실액을 책정하도록 규정함.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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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등
이 법안에서 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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