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구제 절차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