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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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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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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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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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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