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든 규모의 사업장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적 최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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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이나 가사 사용인은 제외함.
변경 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한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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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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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고용, 임금, 휴일, 노동시간 등 근로자가 일할 때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정해놓은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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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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