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등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원칙 적용으로 구조 전환
지금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법을 적용하고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만 적용해요. 개정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본문은 상시 5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두고 '모든'이라는 표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근로자
일시적이 아니라 평소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를 뜻해요. 수를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