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주소지를 숨겨 법적 절차를 늦추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소득·재산 조회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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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변경 전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동의 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한시적 양육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동의 없이도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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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송달 특례(제21조의6)는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이나 집행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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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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