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미지급 시 긴급 지원 기간을 늘리고,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기간 확대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아이의 복리가 위험할 때 지원받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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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3항
변경 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이 9개월을 넘지 아니하며, 필요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4개월(기본 12개월 + 연장 12개월)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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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송달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양육비 이행 및 집행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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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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