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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치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하여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21조의6(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