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임.
이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동일 출판물의 동일 가격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모호해 현행법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