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여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앱 마켓의 부당한 행위 기준 구체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용하거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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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기준이 모호하여 규율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강요나 부당 이득 취득, 2. 특정 결제방식 강제, 3.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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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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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예: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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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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