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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시간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임. 예컨대, 전라남도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지원)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