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의 응급환자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병원 분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지방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지역에 설치한 분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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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의 분원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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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립대학병원 분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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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면허나 자격를 갖추고 응급환자에게 상담, 구조, 이송, 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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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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