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응급의료를 위해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부족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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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분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현행과 같음…)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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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떨어져서 같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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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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