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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의무규정을 두거나 다른 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관리업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감시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관리업체의 관리 부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