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의무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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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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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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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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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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