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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2:1의 비율로 각각 기여금과 공제납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주의 기여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및 제35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