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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의 구분 및 종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업이 등장해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의 경우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요가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6년 165건에서 2018년 171건, 2020년 20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도 2016년 68건에서 2018년 181건, 2020년 514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새로운 체육시설업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