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새로운 체육시설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종 체육시설의 법적 관리
현재는 법에 명시된 종류만 체육시설로 관리되지만, 앞으로는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시설도 대통령령을 통해 유연하게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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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등록 체육시설업이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 체육시설업에 '경주장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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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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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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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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