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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인 단어입니다.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고한 자신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 범죄예방 또한 법에 명시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