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업주의 책무에 '범죄예방'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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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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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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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소
식품접객업, 노래·경음악연주장, 단란주점, 카페,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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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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