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다중이용업주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 책무에 범죄예방 추가
지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만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범죄예방도 함께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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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후
'안전관리' 부분이 '안전관리와 범죄예방'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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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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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 때 사람이 다칠 위험이 커서 따로 안전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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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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