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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허가ㆍ위탁 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업을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으로 반영한 위탁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 매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현행
개정안
제68조의2(생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