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운영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식당의 범위를 넓혀 생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생업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권만 우선적으로 배정하던 것을 구내식당과 식음료 매장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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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구내식당·식음료매장(이하 이 조에서 “매점등”이라 한다)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진행되는 매점·구내식당·식음료매장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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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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