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나 식음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생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때 우선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내식당'과 '식음료 매장'도 포함되어 더 넓은 기회를 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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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구내식당·식음료매장(이하 이 조에서 “매점 등”이라 한다)의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에 국가나 지자체 등이 매점, 구내식당, 식음료 매장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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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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