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대학에서 길러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인 토의ㆍ토론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