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학 교육과정에서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토론 중심의 교육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학교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하고 운영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시간 등의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